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내용 중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제외 사항은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합니다.

 

공동연구실 우대방안은 추천과제의 25%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합니다.

 

기술료 납부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합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이텍연구원(dyete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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