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스쿨 현우서지 2022. 12. 17. 00:44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하기 (feat. 인터넷 등기소) 안녕하세요.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입니다.ㅎ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에 이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알아볼 텐데요. 어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부동산 소유현황입니다. 그 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도 필요하네요..^^ 한편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명의인의 집합건물 즉 아파트 뿐만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