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안내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입니다. 


주요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입니다. 융자범위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입니다.


운전자금 대출기간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은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 (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안내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소공인_특화자금(제조업)_3월_접수_개시_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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