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8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 정책자금
- 2018. 4. 8. 07:00
[경기] 2018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경기도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위 사업은 경기도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 기술혁신개발)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특화분야 기술혁신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산업 및 북부지역 특화 산업 혁신기술 발굴 및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1년(12개월), 1.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개발기간은 1년(12개월) 이내입니다.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40% (현금+현물) 이상을 부담입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pms.g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 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2018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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