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 정책자금
- 2018. 5. 20. 11:30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 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소 2개 이상 복수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등입니다.
신청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등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432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지원한도는 최대 47억원 이내입니다.
지원 내용은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분야에서 기업이 선택한 최대 3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합니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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