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위 사업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문화콘텐츠분야)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 홍보,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입니다. 제외요건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입니다.


지원기간은 “2018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주관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공고문.hwp


2018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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