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 정책자금
- 2018. 6. 8. 08:30
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신청요건은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 사업장 단독추진형(Type1)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있는 경우, 노조와 사용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등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은 자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은 모든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은 업무적요인과 개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환예방 활동에 한합니다. 공단 지원사항은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주관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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