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 정책자금
- 2018. 7. 20. 11:30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내용 중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제외 사항은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합니다.
공동연구실 우대방안은 추천과제의 25%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합니다.
기술료 납부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합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이텍연구원(dyete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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