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울산]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울산]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대출자격, 사업자대출조건, 창업지원대출 등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울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도ㆍ소매업,음식ㆍ숙박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등입니다.


융자규모는 650억원(은행협조 융자). 은행협조 융자방식으로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합니다.


자금의 용도는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4억원이내(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5억원 이내).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입니다.


대출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합니다.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은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합니다.


[울산]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주관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www.ulsan.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 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2018년_상반기_중소기업_경영안정자금_융자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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