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정책자금
- 2018. 3. 17. 07:40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입니다. 정책자금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여부 확인 후 정책자금 접수 진행합니다. 융자한도는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합니다.
융자 방식은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입니다. 접수 시기는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중소벤처기업부_소관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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