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위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입니다. 



신청 제외 기준은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입니다.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합니다. 지원인력 수행업무는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기술혁신형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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