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위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혁신R&D'와 '창업도약패키지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인 창업기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19,400백만원(2차 : 5,600백만원, 40개 과제 내외) 입니다. 지원방식은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민간부담금은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 20%이내는 현물 부담합니다.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혁신RnD+창업도약패키지과제_시행계획_공고.hwp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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