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위 사업은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전통시장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예비 청년상인 발굴 및 전통시장 내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 예비 창업자입니다. 우대사항은 ‘15년 1월 1일 이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등 청년창업 관련 교육(30시간 이상)을 이수(졸업)한 자에 한해 서류 평가 시 가점 부여(증빙 必) 합니다.



지원규모는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상인 40명 내외. 단,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자 부족 시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적격자만 선정합니다.


지원한도는 예비창업자 1명 당 40백만원 이내.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지원하지 않으며 사업단 인건비, 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임차료․인테리어 보조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1명당 평균 지원금액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추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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