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위 사업은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에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입니다. 특별융자 규모는 300억원. 대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특별융자 지역은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입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합니다.

 

적용조건은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주관기관은 KDB산업은행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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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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