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장촉진지역내 청년근로자를 위한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충북] 성장촉진지역내 청년근로자를 위한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충청북도 성장촉진지역내 청년근로자를 위한 중견기업ㆍ소기업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북] 성장촉진지역내 청년근로자를 위한 중견기업ㆍ소기업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위 사업은 충북도내 기업의 청년인재 채용과 취업청년 장기근속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해당기업은 충북도내 성장촉진지역 내에 소재한 소기업. 지원대상은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입니다.



기업요건 (모두충족)은 ① 신청일 기준 성장촉진지역 내 사업장(지사포함)을 가동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②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분류기호C) 기업입니다.


청년근로자 (모두충족) 는 ① 2017. 1. 1일 이후 승인기업에 고용된 신입사원 (만18세~39세 이하). ②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③ 충청북도에 거주(전입) 하는 자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 지역(17년 계속사업).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정(14.09)된 5개 지역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입니다.



지원규모는 청년근로자 100명. 지원내용은 근로자 1명당 최대 연 360만원 한도 (기준) 월 30만원×최대 12개월이며,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란 불가피하게 자발적 이직자가 발생해 퇴사일로부터 2개월 내 신속히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자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입니다.


[충북] 성장촉진지역내 청년근로자를 위한 중견기업ㆍ소기업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www.cba.ne.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신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충북]_중견기업ㆍ소기업_청년_임금격차해소_지원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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