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 정책자금
- 2018. 3. 9. 07: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융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입니다. 주요 업종은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입니다.
지원규모는 4,500억원 (8천개 내외)이고,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입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분할상환) (시설자금) 8년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분할상환) 입니다.
상환방식은 대출 기간 내에서 월별·분기·반기별 상환 방식 선택 가능하며,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고 부분상환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센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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