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중 인력은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신청자격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신청 제외 기준은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등입니다.


지원조건은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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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기술혁신형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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