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현황 확인하기 (feat. 인터넷 등기소)
- 청약스쿨
- 2022. 12. 17. 00:44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하기 (feat. 인터넷 등기소)
안녕하세요.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입니다.ㅎ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에 이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알아볼 텐데요.
어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부동산 소유현황입니다. 그 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도 필요하네요..^^
한편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명의인의 집합건물 즉 아파트 뿐만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도 청약홈 주택소유현황과 마찬가지로 조회 명의인의 부동산 권리사항을 확정하는 증명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그림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대법원 인터넷만 쳐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링크가 뜨네요.ㅋ
위 그림은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 화면인데요.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페이지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클릭하던지, 우측 화면처럼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소유현황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는 특정 명의인이 현재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제공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증명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제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 이용안내를 숙지하였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신청 및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현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명의인을 검색했는데요.
부동산 소유현황은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위 화면은 그냥 열람한다고 1000원 결제하는 화면인데요. 저는 간편하게 휴대폰 결제로 했습니다.
휴대폰 결제 후 미열람 된 부동산 소유현황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람 버튼을 눌러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합니다.
위 그림은 명의인으로 조회한 부동산 소유현황을 표시합니다. 위 서류를 필요에 따라 직접 출력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 후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상 알고 보면 간단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하기였습니다. 보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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