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창업자금지원, 국가보조금 등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


위 사업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지원.



신성장유망사업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이 신청대상.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사업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이 신청대상.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사업은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ㆍ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이 신청대상.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에 지원됩니다.


운전자금은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를 지원합니다.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융자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더 자센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중소벤처기업부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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