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
- 정책자금
- 2018. 3. 7. 09:3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창업자금지원, 국가보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대출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입니다.
융자규모는 4,900억원. 융자범위는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입니다.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입니다. 융자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이며. 신청 방법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중소벤처기업부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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