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창업자금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국내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미래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등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합니다.



융자한도는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융자 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10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중소벤처기업부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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