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안녕하세요. 소상공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진공, 청년사업대출 등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위 사업은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더 자센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중소벤처기업부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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