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알아보기
- 알쓸신잡
- 2022. 4. 20. 14:0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알쓸신잡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다 요녀석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집도 좁아지네요. 게다가 이제는 자동차에 다 타면 실내공간이 꽉 차서 고민입니다.^^
둘째 낳고도 올뉴쏘렌토를 구입해서 간신히 주말에 나들이라도 다녔는데 이제는 셋째까지 있어서 차량 내부가 꽉 찹니다.ㅎ
그리고 주말에 애들 태우고 부모님까지 태울라치면 올뉴쏘렌트 뒷 트렁크에 있는 짐 다 빼고 7인승으로 만들어야지 겨우 이동이 가능하네요..ㅎ 이것도 일입니다..ㅠ
어쨋든 그래서 카니발 신형을 고민 중이였는데 마침 눈에 들어오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ㅋ
먼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 1대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 대상으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그리고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입니다.
그 중 승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차량이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 자동차는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 초과시에는 140만원까지만 경감합니다.
참고로 다자녀감면 중 승차 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전액면제이긴하나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세액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85% 감면혜택을 받는거지요...ㅠ
언뜻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면 전부 감면일 줄 알았는데 이런 복병이 있었네요...ㅠ 카니발 신형 5000만원에 취득세 7% 세율이면 350만원 전부가 면제일 줄 알았두만...ㅠ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위 표에 나와있는 다자녀 감면을 참고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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